지난해 7월 공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본지 2008년 7월 4일, 10월 9일자 보도)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안동지역 모 중학교 축구부 감독 A(46)씨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20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감독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과 1천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관례상이라는 말로 반성의 기미가 없고 특히 학생들의 동계훈련비 등을 횡령한 것은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감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허위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전국 축구대회 출전비 등 학교 공금 3천만원을 가로채고 유니폼 등 용품구입 리베이트로 600만원을 챙겼으며 고교 축구부 감독들로부터 우수선수를 진학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고 자신이 지도한 선수 5명을 이들 학교에 진학시킨 혐의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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