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무상담] 유급지원병 제도

의무복무 마친후 보수 받으며 연장복무

유급지원병 제도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군 전투력 저하를 보완하고 첨단장비 운용 전문인력과 전투'기술 숙련직위에 복무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복무형태는 일반병으로 병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전문하사로 연장복무하는 동안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 전문기술을 익히며 병영생활을 할 수 있다.

유급지원병은 현역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6개월~2개월 전 지원을 하여 분대장 등 전투기술 숙련직위에 근무하는 유형(유형1)과 미리 처음부터 병무청에서 선발되어 입영하는 유형(유형2)으로 나누어진다.

유급지원병으로 지원해 선발 입영하는 유형2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포함 총 3년을 복무하게 된다. 유형1에 비해 별도의 장려수당 60만원이 추가되어 약 180만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고 헬기 정비'유도탄 운용 등 첨단장비 운용 분야에 복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사관으로 복무연장, 장기복무 시 선발우대, 다양한 학점취득 및 학업기회를 제공받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