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50·대구 달서구)씨는 2004년부터 A상조회에 가입, 월 3만원씩 5년간 납부하기로 계약을 했다. 하지만 올 7월 만기가 된 뒤 박씨가 해지를 요구하자 담당자는 수차례 환급 약속을 미뤄가며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모(60)씨는 2년 전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250만원을 지불하고 B상조회에 가입했다. 직원은 "동대구역 인근에 사무실이 있다"며 상복과 보증서까지 챙겨줬다. 하지만 상품을 판매한 회사와의 연락이 두절됐다. 이씨는 "지난해만 해도 전화연락이 됐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250만원은 어디 가서 보상받아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상조업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면서 상조회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상조회 관련 상담이나 피해구제 건수는 26건으로 2008년 13건에 비해 2배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시 납입금 환급을 거절·지연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82%), 도산·폐업으로 인해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서비스 내용과 해지시 환급 조건 등의 특약을 반드시 명기하고 자동출금(CMS) 동의에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대구경북에는 47개 상조업체가 영업중이며 회원수는 13만7천여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281개(회원수 265만6천명) 업체가 성업 중이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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