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에 제출된 이 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공익신고자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다.
보호받으면서 신고할 수 있는 공익 침해 행위 및 보호 대상은 ▷위해식품 등의 판매·제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해로운 물품의 제조·판매 ▷유해물질·폐기물 배출 등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부패행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신분보장을 받도록 한 것"이라며 "신고·제보자뿐 아니라 신고 내용에 대한 수사·소송 과정에 진술·자료 제출자도 보호받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행정 내부 규제 개선 추진 상황' 보고를 통해 소방관서의 행정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이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고시원·노래방·주유소 등 다중이용업 사업자는 시·군·구청에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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