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황우석 박사가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해 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또 조작 사실을 알고도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와 연구비 횡령, 난자 매매에 따른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논문 조작은 이미 2006년 초 서울대의 황우석 사태 조사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05년의 '줄기세포 조작 사건'은 다시 한번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가름났다. 황 박사는 과학자로서 치명적인 도덕성, 윤리성 결함의 타격을 입게 됐다.
황 박사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통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황 박사는 하루아침에 연구 성과를 위해 논문을 조작한 파렴치범으로 전락했다. 이는 생명에 관한 황 박사의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했다. 목적과 결과만 좋다면 과정이 비도덕적, 비윤리적이라도 용인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그 결과 황 박사는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불임 여성에게 인공수정 시술비 등 3천800만 원을 감면해주고 난자를 채취했다. 이는 명백한 생명윤리법 위반일 뿐 아니라 생명을 거래했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어떤 경우도 생명을 거래하거나 경시하는 풍조가 조장돼서는 안 된다. 황 박사의 연구 때도 생명인 인간배아를 파괴하는 줄기세포 연구의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생명을 구한다는 이유로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정부나 기업도 생명과 관련한 각종 연구에 있어 다시는 생명 경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과학계의 반성도 뒤따라야 한다. 연구 윤리 부재와 연구비 횡령은 범죄 행위다. 윤리가 없는 과학은 더 이상 설 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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