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고령·성주지사는 고령 은퇴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영이양 보조금은 영농경력 10년이 넘는 65∼7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밭·논·과수원 등)를 농어촌공사나 60세 이하 농업인에게 팔거나 임대 위탁할 경우 경영이양 면적에 따라(1ha 기준 25만원) 75세까지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WTO 농업협정문에 따른 국내 허용보조로, 고령 은퇴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과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성주지사 관계자는 "70세 이상 74세 이하인 농업인은 올해 신청자에게만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경영이양을 희망하는 농민은 반드시 연말까지 임대위탁을 신청해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 성주·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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