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사나 사망·출생·혼인 등 생활민원은 주민센터 등 직접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정부 인터넷 민원포털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일괄 서비스 대상은 모두 15종으로 올해 말까지 이사·사망민원이 우선 서비스되고, 장애인·보훈·개명 민원은 시범운영된다. 또 내년 7월에는 출생·교육·취업·고용안정·산재보험 서비스가 개통되고, 12월에는 자동차·혼인·소자본창업·기초생활수급·입양 등의 민원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원 온라인 일괄 서비스가 개시되면 민원인은 정부의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신분을 확인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처리 결과는 G4C에서 확인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온라인 서비스로 민원인의 교통비와 시간 비용, 행정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연간 2천770억원가량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공 부문뿐 아니라 금융 등 민간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등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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