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도시철도 3호선 '돈'이 달린다

'탄소배출권'을 통해 연간 24억원 벌어들일 듯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탄소배출권'(CDM)을 통해 연간 24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3호선을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으로 추진,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교통분야 CDM사업 전문 컨설팅회사인 그루터, ㈜사우스퍼시픽과 CDM 확보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며 "CDM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탄소배출권(carbon credit)을 얻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기로 운행되는 도시철도 3호선은 총 연장 24㎞로 하루 이용 승객이 23만명으로 추정되며 CDM 사업 인증을 받으면 연간 9만t가량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연간 9만t의 탄소배출권은 도시철도 3호선 개통 후 감소가 예상되는 승용차 15만대분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이다.

한편 시는 방천리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채집해 에너지화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 UN 기후변화협약기구(UNFCCC) 산하 CDM집행위원회로부터 '탄소배출권' 인준을 받고 현재 공시절차를 밟고 있다. 공시절차가 끝나면 내달부터 탄소배출권을 인정받게 되며 시는 이를 되팔아 연간 40억~50억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CDM사업

CDM은 UN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채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감축 실적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독자적으로 달성한 감축 실적을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 우리나라는 이 부문에서 개도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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