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 그레이스C.C 비회원 우선배정 시정명령

공정위 "회원 권익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회원보다 비회원에게 주말예약을 우선 배정한 청도 그레이스컨트리클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레이스컨트리클럽은 이용약관에서 정한 예약기준을 통해 정회원의 경우 경기일 10일 전 오전 9시부터, 비회원은 경기일 7일 전 오전 9시부터이다. 또 회원우선 예약기간은 경기일 10일 전에서 7일 전까지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골프장이 실제 예약기준을 따르기보다는 비회원을 우대한 것으로 확인했다.

공정위가 올 4~6월 이 골프장의 주말팀 배정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 3천274개팀 중 회원도 예약할 수 없는 기간(경기일 10일 전)에 149개팀(4.6%)이 우선 배정됐고, 회원 우선예약기간에 비회원인 1천21개팀(31.2%)이 우선 배정받은 등 모두 1천170개팀에 달했다.

공정위는 골프장측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회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7일간 사업장에 게시토록 하도록 했다.

공정위 대구사무소 관계자는 "이 컨트리클럽이 비회원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고가의 회원비를 지불한 회원들이 주말 원하는 시간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앞으로 비회원 골프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회원제 골프장 회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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