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19 출동도 거부할 권리 있다

단순 감기,음주자 등 비응급 때…경산소방서 요청 거절키로

경산소방서(서장 이태근)는 단순 감기환자 및 음주자 및 단순 문 개방,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 등 비긴급·비응급 상황에서 119구조·구급대 출동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실제로 출동해 보면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그 시간에 발생하는 긴급환자 이송에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소방서가 이송 요청을 거절하기로 한 경우는 ▷단순 치통 및 감기환자 ▷단순 음주자 ▷타박상·단순열상·찰과상 환자 ▷검진·입원 목적, 병원 간 및 자택 이송 ▷단순 문 개방, 시설물 조치, 장애물 제거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 및 구조 등이다.

소방서는 민원인들과의 마찰에 대비해 거절 대상의 현장일 경우 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119요청에 대해 거절하고, 출동 대원의 성명·전화번호 등을 알려 주기로 했다.

한편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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