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민원 처리
전국 모든 세무서서 가능
앞으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민원 처리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진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서만 처리할 수 있어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다른 이들은 시간적·경제적인 불편을 겪어 왔다. 10월 23일 현재 사업자 500만명(법인사업자 제외) 중 주소지와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다른 경우는 83만건에 이른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및 휴업 중 사업재개 신고 등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대구경북지역 등 전국 107개 세무서 간에 관련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어느 곳에서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전산장치를 마련했다.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를 찾아오는 것이 불편해 휴·폐업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조치로 세무서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대우증권 일반거래 수수료 인하
대우증권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의 증권사에 대한 수수료 한시적 면제조치에 따라 2일부터 고객들의 일반 거래 수수료를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수수료 인하 규모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인하분을 그대로 적용해 주식거래 0.00665%, 지수선물 0.0004104%, 옵션 0.0171% 등이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의 온라인(HTS) 주식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0.498132~0.078132%에서 0.491482~0.071482%로, 지점거래 수수료는 0.498132~0.398132%+35만원에서 0.491482~0.391482%+35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대우증권은 이번 조치로 약 6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가 고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29일 자본시장 활성화와 시장 참가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소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수수료를,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수수료와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를 각각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드림저축은행 수신 2천억원 돌파
대구에 본사를 둔 드림저축은행(옛 삼화두리저축은행)이 최근 수신 2천억원을 돌파했다고 은행 측이 2일 밝혔다. 드림저축은행은 2007년 4월 김천에서 대구로 본점을 이전할 당시 수신이 330억원이었지만 만 2년 5개월 만인 올해 9월 24일 수신 2천억원을 넘어섰다는 것.
드림저축은행은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비율이 14.99%를 유지하고 있어 우량저축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드림저축은행은 수신 2천억원 돌파를 기념해 최근 김천 황악산에서 등반대회(사진)를 갖고 수신 1조원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 금리우대예금 1조원 판매
외환은행은 'YES 큰 기쁨예금'과 'YES CD 연동 정기예금' 금리를 우대해 이달 말까지 1조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만기는 1년이며, 가입금액은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다.
'YES 큰기쁨예금'의 경우 일반 고객에게는 최고 0.3% 포인트, 급여이체 고객은 1억원까지 최고 0.4%포인트를 우대한다. 이에 따라 1일 현재 최고 4.94%와 5.04%가 적용된다.
'YES CD연동정기예금'은 3개월마다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으로, 3개월 CD금리에 1.2∼1.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이날 현재 최고 금리는 3.99%이다. 급여이체 고객은 1억원 이하까지 4.09%가 적용된다. 종전까지 가산금리는 0.1%포인트였다.
급여이체 고객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예금 신규일 기준 1년간 6개월 이상 이체한 고객에게 적용된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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