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대한안경사협회 대구시안경사회와 대구대리운전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시안경사회는 사필라코리아(유)에서 수입해 ㈜무극안경으로 출고된 선글라스 제품을 T 매장에서 시중가격보다 40% 이상 할인 판매하자, 올 6월 자율규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업체에 대해 납품된 제품의 회수와 안경원 이 외의 선글라스 매장에 납품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공정위는 대구의 안경사 중 87%가 대구시안경사회 구성원이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안경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우월적 지위를 통해 대구시안경사회가 수입업체 등에 할인판매에 대한 조치와 해결을 촉구한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대구대리운전협회가 대구대리운전 노조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대한 정보이용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실제로 이 결정에 따라 올 1∼3월 대리운전기사 18명에게 계약해지한 것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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