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격대교선 자전거 끌고 가라고?

현행법상 차도 인도 주행 모두 불법

대구 북구 동·서변동과 종합유통단지를 잇는 산격대교에 자전거 도로가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한 주민이 산격대교의 비좁은 인도 사이로 자전거를 끌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대구 북구 동·서변동과 종합유통단지를 잇는 산격대교에 자전거 도로가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한 주민이 산격대교의 비좁은 인도 사이로 자전거를 끌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대구 북구 동·서변동 주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산격대교를 못 건넌다(?)'

대구 북구 종합유통단지와 동·서변동을 잇는 산격대교는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없는 다리'다. 자동차전용도로로 설계된 산격대로에서 도로 위 자전거 주행은 불법이며, 현행 도로교통법상 인도 위 자전거 주행 역시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우터널을 통해 칠곡까지 연결되는 만큼 차량 운전자에게 유용한 다리이지만 자전거 운전자들에겐 '불편한 다리', '위험한 다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산격대교. 쉴 새 없이 차량이 오갔다. 넓은 도로 위 차량 소통은 시원해 보였다. 그러나 교량 서편 인도(폭 2.2m)는 사정이 달랐다. 좁은 길로 사람과 자전거가 멋대로 오갔다. 사람들은 마주 오는 자전거를 피하느라 잠시 멈춰서야 했다. 신천으로 이어진 산책로를 자주 오간다는 조경숙씨는 "자전거와 부딪칠까봐 항상 조마조마하다"고 불편해했다. 한 40대 자전거 운전자는 "차로는 위험해서 인도로 다니고 있다. 불법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현행법상 산격대교로 자전거 주행은 도로(자동차전용도로), 인도 모두 불법 행위. 자전거 운전자가 산격대교를 건널 때는 무조건 자전거를 끌고가야 한다. 대구자전거타기시민연합 배태용 사무국장은 "산격대교의 경우 이륜차 통행금지 표식이 너무 뒤에 설치돼 멋모르고 진입하는 자전거 운전자도 많다"며 "자전거 운전자의 시각에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당장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 북구청 관계자는 "교량 관리가 시 책임인데다, (구청에서 관리한다 해도) 자전거 전용도로 마련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 등 운행 개선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당분간은 불편하더라도 자전거를 끌고 다리를 건너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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