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세 체납 차량에 '칼 뽑아든' 대구시

5회 이상 연체 車, 올 연말까지 700여대 공매 처분

대구시가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공매에 나섰다.

대구시는 9월말까지 지방세 5회 이상 체납자 소유의 차량 487대를 압류해 공매 처분하면서 170억원의 체납세를 정리한데 이어 11월 중으로 체납차량 185대를 추가로 공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체납차량 562대를 공매했으며 올해는 연말까지 700여대를 압류·공매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 차량 공매는 체납세를 줄이고 불법 대포차 양산을 막는 두가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달부터는 다른 자치단체의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을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협약에 의해 전국 어디서나 공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들어 공매한 체납차량 중에는 2천800만원에 팔린 BMW, 1천800만원에 낙찰된 에쿠스 등 외제차와 국산 대형차가 많다.

한편 체납 공매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중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할뿐 아니라 고가 판매를 위한 사고 흔적 위장이나 주행거리 조작 등 불법 개조 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압류자동차 공매는 대구시에서 위탁한 굿인포카(www.goodinfocar.com)와 대구자동차경매장(www.daps.co.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차량의 정보 및 매각예정가격 등을 알 수 있으며 차량보관소를 방문하면 직접 자동차를 구경할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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