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마트 음료 비싼 이유 있었네

음료 4社 판매가격 지도…공정위 과징금 9억 부과

대형 음료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담합해 올리고, 대형마트 등에는 소비자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해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롯데칠성,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4개 음료업체들이 대형마트, 대리점 등에 재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롯데칠성 5억원, 코카콜라 3억원, 해태음료가 1억4천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동아오츠카는 시정명령만 부과되고 과징금이 면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과 코카콜라는 대형마트 등의 제품 판매가격을 현장 점검하거나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요했다.

또 마트 납품가격을 올리기에 앞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자신들이 정한 수준으로 먼저 인상하도록 했고 가격 할인 행사를 할 때는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대리점이 소매점이나 각종 업소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묶었다. 대리점 계약서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거나 대리점 주인에게 각서까지 받았다.

동아오츠카는 현장점검을 통해 대리점에 자신들이 정한 판매가격을 지키도록 했다.

한편 이들 4개 음료업체는 각종 음료 가격을 담합해 올렸다가 8월 공정위로부터 총 2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지난해 국내 음료시장 매출액은 3조5천559억원으로 전년보다 5.3% 늘었다. 시장점유율은 롯데칠성이 36.7%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코카콜라(17.6%), 해태음료(10.3%), 동아오츠카(5.3%) 등의 순이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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