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개인택시조합 8개월만에 정상화되나

대구고법 선거무효확인訴 1심 판결 취소

직무대행체제로 8개월간 업무공백 사태(본지 4월 9일자 면 보도)를 빚었던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운영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사공영진)는 최근 택시기사 김모(61)씨가 '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정관과 이에 근거한 이사장 선거는 무효'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또 이사장 신모(58)씨와 부이사장 이모(57)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취하하도록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해 이유로 이 사건과 쟁점이 같은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 무효소송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고모씨 등 19명이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의원 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은 그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유지돼 왔다"며 "설사 정관변경을 조합원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민법 제42조 2항에 위배되더라도 '조합원이 1천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하자가 치유됐다"고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조합의 정관 개정에 따라 실시된 이사장 선거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김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치러진 조합의 이사장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가 2주 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가 확정된다. 이에 따라 제8대 회장단 체제가 출범한 지 2개월 만에 업무가 중단되며 관선이사장 체제로 표류하던 조합 운영은 제자리를 찾게됐다. 신천일 이사장은 "지금까지 역대 이사장들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택시 정책과 관련한 현안들을 챙기면서 조합원들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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