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택시 감차 보상 등에 관한 지원근거가 명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감차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구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온적인 입장이다.
◆3천대는 줄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는 지자체가 공급 과잉 택시에 대해 감차 보상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가 택시 사업 면허를 되사들이는 방식으로 감차를 할 경우 국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택시 증차를 해 업계가 고사 위기에 이른 만큼 시가 보상을 통한 감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인택시발전협의회 김순락 회장은 "현재 대구시내 택시는 20% 이상 과잉공급된 상태"라며 "인구수와 차량등록대수를 감안하면 택시를 최소한 3천여대 감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법인택시조합 부이사장은 "법인택시는 2000년 가동률이 80.4%였지만 8월 말 68.4%로 떨어졌고 실차율(총 주행거리 중 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주행한 거리)도 2001년 60%에서 9월 말 47%로 13% 하락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라며 "강원 춘천시는 8월 택시 30대가 감차를 신청, 대당 2천7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업계 자구노력이 먼저다
대구시는 감차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보상 감차 등 인위적인 방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이 허용되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보상 감차를 하면 오히려 개인택시 면허 가격만 올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 시는 서비스 개선이나 업체 대형화 등 업계의 자구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개인 면허를 사들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인위적인 감차보다 택시면허 전체를 대상으로 상속과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등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찾는 것이 먼저"라며 "불친절과 승차거부를 없애는 등 서비스 향상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내 택시 과잉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택시기능 활성화 및 서비스 제고방안에 대한 용역'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대구시내 택시 보유대수는 1만6천964대로 과잉률이 32.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전 9.2%, 서울 15.3%, 부산 17.7%의 2, 3배 수준이며 인구가 비슷한 인천(31.8%)보다 약간 높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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