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나 산지(임야)를 소유한 개인에게도 사도(私道·개인도로) 개설이 허용돼 개발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일 농어촌도로정비법 상의 면도(面道·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이도(里道·마을과 마을, 공장 등과 연결되는 도로) 등에 연결하는 개인 도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사도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 단위 지역 면도나 이도 주변에서 공장 혹은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을 할 때 사도 허가를 통해 진·출입로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사도법에 따르면 사도 허가 대상은 도로법상의 도로 및 도로법 준용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로 한정돼 있다. 그래서 산지 또는 농지에서 공장, 주택건설 등 개발 사업 시행시 진출입 도로에 대한 농지 및 산지 전용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관할 시장, 군수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허가시 산지(산지관리법) 및 농지 전용허가(농지법)가 쉬워져 개발 사업 시행이 상당히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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