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2007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동아일보는 2007년 10월 26일자에 '국감의원들 피감기관서 거액의 향응 받아 단람주점 뒤풀이… 일부는 모텔 2차까지'라는 제목하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임 사장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감 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식사와 술대접을 받고 그 중 일부는 성대접까지 받았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임 사장은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됐고 18대 총선 공천에서도 탈락했다.
임 사장은 이에 대해 동아일보와 취재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1, 2심에서 각각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동아일보는 10월 24일자로 정정보도문을 게재, '잘못된 보도'였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임 사장은 승소함에 따라 동아일보로부터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받게 됐다.
임 사장은 "사필귀정"이라며 "잘못된 보도로 인해 공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되고 지난해 국회의원 공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며 늦었지만 사실관계가 바로잡아져 다행이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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