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를 줄여 중고차 몸값을 부풀리는 이른바 '메다방'(매일신문 2일자 8면 보도)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주행거리를 수시로 전산에 입력하고, 차량 이력에 대한 허위 인터넷 광고를 엄벌하는 정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중고자동차 매매시 허위 성능 점검과 주행거리 불법 조작 등을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행거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비에서도 주행거리를 전산 입력하고, 매매 때마다 양도 증명서상 기록 게재가 의무화된다. 소비자들은 전산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주행거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중고자동차 인터넷 광고시 차량 이력 및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시해 허위매물을 차단하고, 허위 기재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기준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현재 39개의 성능·상태점검 항목이 69개 항목으로 세분화되고, 매매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자가 및 보험사 보증 등을 통한 보증 유형도 추가된다.
이 밖에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 소비자간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표준 약관이 마련되고, 현재 중고차 매수 뒤 30일 동안 2천km 이내 보증 부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매년 우수한 매매 모범사업자를 선정해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3회 이상 불법 사업이 적발되면 등록 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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