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등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계형 무면허 운전자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하지만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은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 기능교육(3시간)은 폐지된다.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교부하던 연습운전면허는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교부한다. 운전학원도 교육생 모집 광고를 할 때 반드시 수강료를 표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부속서 개정 수락안'도 의결했다.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 목표는 배출전망치(BAU·특별한 조치가 없을 때 예상치) 대비 30% 감축으로 정해졌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 분야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부문별 세부 목표 설정 및 온실가스 및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결정했다"며 "자발적으로 국가 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아울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고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마을협의회·어촌계로 확대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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