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독도 외국 규정' 대장성고시 부인 못할 것"

박선영 의원 "사흘 지나도 일언반구 없어"

독도를 조선, 대만 등과 함께 외국으로 규정한 1946년 8월 일본 대장성 고시 654호 법령집이 공개(본지 16일자 2면 보도)된 것에 대해 18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일왕이 직접 포고령으로 법을 만든 것이기에 일본 정부로서도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직접 입수해 발표한 자료에 대해 "일본이 패망 1주년이 되는 1946년 8월 15일 당시 내각의 핵심 부처인 대장성에서 한국(조선), 대만, 관동주(요동반도 남쪽지역), 쿤도열도, 독도(죽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힌 것"이라며 "이는 독도가 일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 법을 만든 이유가 일본이 2차대전 때 저지른 만행이나 당시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고 어떻게 소유권을 주장할 것인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회사경리응급조치법으로 법을 만들었고, 그 법 밑에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장성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법체계 안에 들어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이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규정한 결정적인 문서"라고 말했다. 특히 "일왕이 직접 포고령으로 법을 만든 것으로 근본적인 가치가 다르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해 발표한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일본 정부가 '그런 것이 없다'고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임을 말해주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일본 정부가 최근까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 싶어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해 왔다"면서 "설령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된다 하더라도 불리할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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