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도권 광역철도 75% 국비지원…지방 도시철도는 60%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형평성 위배

수도권에서 건설되고 있는 광역철도에 대한 건설비를 75%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대구 등 지방의 도시철도 지원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9일 '광역교통시설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도시철도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광역철도로 변경, 건설되면서 지방 도시철도 건설에 지원하는 60%의 국고 지원보다 많은 75%를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재정 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구와 광주 등 지방 도시철도 건설비의 60%를 국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당국과 주무 부처의 협의만으로도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정부 부처의 판단에 따라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변경하고 있다.

광역철도로 건설되고 있는 수도권의 용산~문산 복선전철의 '성산-용산' 구간, 수원~인천 복선전철의 '소래-인천' 구간, 분당선의 '선릉-왕십리' 구간 및 신안산선의 '청량리-석수' 구간은 도시철도 성격이 강하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철도 10호선과 11호선으로 계획했던 노선을 각각 신안산선과 신분당선 연장 노선으로 변경, 광역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도시철도 성격의 사업을 광역철도로 지정하여 추진할 경우, 도시철도의 건설비 보조 비율을 75%로 늘리고, 운영도 정부가 책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 건설비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은 서울시는 40%, 기타 지역은 60%다. 또한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지만 광역철도는 한국철도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광역철도 지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광역철도 예산 지원 기준을 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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