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한다. 연소득 4천839만 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본인이 취업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면 원천징수하는 제도다. 소득이 없으면 최고 25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재학 중 상환이라는 종전의 제도에 한 발 앞선 것으로 학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는 큰 도움이 될 만하다. 하지만 최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줄고, 이자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연간 400만 원까지 무상으로, 그 이상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지원하던 학자금이 연간 200만 원의 생활비 무상 지원으로 바뀌었다.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무이자나 저리 지원도 줄었다. 지원 폭을 넓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준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를 감안해 매 학기에 결정하는 이자율도 너무 높고, 복리여서 부담이 크다. 올해 2학기를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금리는 5.8%였다. 이 경우 4년 동안 3천200만 원을 빌렸을 때 소득 하위 50% 가구의 학생은 연간 500만 원에서 2천800만 원까지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사회의 첫 출발을 과도한 빚과 함께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기본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빈곤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장에 지원이 줄어들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새 제도의 시행으로 지원이 줄어든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옳다. 이자율도 낮추고, 복리를 단리로 바꾸어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학생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