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지난 17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9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전 회장의 사면복구를 촉구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이 큰 이 전 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면복권을 통해 이 전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1996년부터 IOC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나 지난해 7월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IOC 활동을 중단했으며 현재 IOC에 '일시자격정지'를 신청해놓고 있다. IOC는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건희 위원의 징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면복권이 안되면 자격 상실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평창은 동계올림픽 유치에 두번이나 실패했다. 이번이 세번째다. 또 실패하면 평창과 동계올림픽의 인연은 사실상 끊어진다. 그런 절박한 심경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이를 이유로 이 전 회장을 사면복권하는 것은 사면 기준과 나아가 법질서 전체를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법 앞에서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익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어찌 동계 올림픽 유치만이 국익이겠는가. 신뢰받는 법질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국익이다. 이 문제는 이 전 회장이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 사회 지도급 인사로서 법률을 어긴 데 대한 책임을 질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사면복권과 IOC위원 복귀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잃어버린 신뢰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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