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교육 증명서를 남발하는 사설 교육기관이 넘쳐나면서 '무늬'뿐인 요양보호사들이 판치고 있다.
18일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교육생 6천300여명으로부터 1인당 15만~50만원씩 받고 허위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 준 혐의로 P(42)씨 등 13개 사설 교육원 원장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노인법지법에 따르면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240시간까지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은 돈만 받고 무작위로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오다 덜미가 잡힌 것. 이들이 챙긴 수강료는 무려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판사 백정현)도 서류를 위조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모 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 B(47)씨와 부원장(47), 사무과장(34)등 3명에게 벌금 1천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 사이 모두 14명에게 약 2개월간 요양보호사 실습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경북도에 제출해 1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대구에만 67개 교육기관이 있으며 지역 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3만여명에 달한다. 이 중 5분의 1에 달하는 교육기관이 적발돼 요양보호사 5명 중 1명이 허위로 자격증을 취득한 셈이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는 비단 대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북과 인천, 충북 등에서도 부실한 수업으로 자격증을 남발한 교육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정부의 요양보호사 인력 공급정책의 실패와 아울러 교육기관의 과장광고가 어우러진 합작품"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측은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 영리교육기관에 인력 양성의 책임을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문제 교육기관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 행정조치 ▷요양보호사 양성 공공교육기관 설치 ▷복지부와 건보 등 유관기관의 재발방지책 마련 ▷요양보호사 인력조정과 보수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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