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렵 허용 따른 피해 속출 애꿎은 농민·등산객만…

사냥개·엽구 등으로 다쳐

3년여 만에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이 허용된 안동지역으로 엽사들이 몰려들면서 수렵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여 동안 수렵이 허용된 안동의 계곡과 산, 들녘에서는 사냥개를 앞세운 엽사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로 인해 엽사들이 쏜 총소리에 산행객들은 물론 가을걷이를 마무리하려던 농민들조차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20분쯤 안동시 풍천면 한 야산에서 문중 묘사를 지내던 A(74)씨가 사나운 개의 공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공격한 개가 엽사들이 데리고 다니는 사냥개 종류라는 점에 주목하고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40~50대가량의 엽사를 추적하고 있다.

매주 안동 인근 산들을 찾아 산행을 갖고 있는 안동의 한 모임은 수렵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산행을 다녀오거나 족구 등 다른 운동으로 대체하고 있다. 또 휴무 때마다 지역 산을 찾고 있는 경찰 B(45)씨 경우도 수렵 기간 동안 산행을 중단하고 또 다른 운동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달 18일 오후 2시 50분쯤에는 안동시 안기동 도심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 멧돼지가 출현해 안동소방서 119구조대와 엽사가 출동해 사살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50kg 정도의 아기 멧돼지로 수렵인들에 의해 어미를 잃어 버렸거나 쫓기는 바람에 도심에 출몰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야산 곳곳에 올무 등 불법으로 설치된 엽구들로 인해 수렵인들이 역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17일 대구에서 온 엽사 최동춘(65)씨는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 뒷산에서 수렵에 나섰다가 야생동물을 쫓던 2천여만원짜리 사냥개 한 마리가 올무에 걸려 죽는 피해를 입었다. 이날 최씨는 "사냥개가 죽은 사실을 안동시에 알리고 직원들과 올무 수거에 나서 대략 50여개를 철거했다"며 "전국의 엽사들을 불러서 50여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수렵하도록 하고도 불법 엽구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고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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