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 강남 3구(區)나, 서울 전역 등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만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충안'이다.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타협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2일 방송된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분양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면 절충안을 통해 상한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해 타협안 제시 의향을 내비쳤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민영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되자 연초부터 꾸준히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집값 상승을 이유로 한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상한제 폐지 후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면 민간택지라도 강남 3구처럼 민감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도권과 지방 위주로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절충안'을 들고 나온 것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강세로 돌아서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한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상한제를 폐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 또 집값 상승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폐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민간택지 주택공급량은 늘어날 수 없다. 이는 2, 3년 후 공급 감소에 따른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상한제 폐기가 단기적으론 매매가나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지만 미분양 물량의 적체 등으로 상승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땅값)와 표준건축비(건설사 이윤 포함, 국토해양부 기준)를 더해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이며, 참여정부가 분양가 상승을 간접 규제해 집값 상승을 막는 장치로 2007년 9월 이를 재도입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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