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안 수정 과정에서 편법과 특혜 시비가 난무하고 있다.
정부는 8월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 등 두 곳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보다 6개월 앞선 2월 세종시에 의료과학그린시티를 조성하기로 하고 미국 투자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가 '이중 플레이'를 한 셈이다. 정부의 양해각서대로 세종시에 790만㎡ 규모의 의료과학시티가 조성될 경우, 대구와 오송 의료단지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는 또 세종시를 교육과학도시로 만들겠다는 안을 내면서 24일 서울대측과 제2캠퍼스 유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도 서울대법인화 법안과의 '빅딜설'이 제기되는 등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향후 다른 지방대 법인화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법인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대 법인화 법안에 대해 반대했었다. 그러나 17일 서울대 총장 출신인 정운찬 국무총리와 이장무 서울대총장 간의 접촉 이후 열린 차관회의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서울대법인화 법안)' 이 서울대안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대가 정부의 요구대로 세종시에 제2캠퍼스를 추진하고,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서울대법인화법을 '빅딜'로 성사해 "정부가 장사꾼이냐"란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제2캠퍼스 설치도 서울 캠퍼스 이전이 아니라 입학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설치해 편법 시비도 일고 있다.
이와 더불어 23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밝힌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등 명문중·고교 유치 및 외국인학교 설립 방안도 다른 지역에서는 허용하지 않은 특혜가 포함되어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국어고가 사교육 폐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외국어고 폐지 법안을 제출해둔 상태인데도 민관합동위는 외국어고 유치를 통한 교육특구 조성 방안을 밝히고 나서 정부·여당이 엇박자를 놓고 있다. 또 세종시에 경제자유구역처럼 외국인 교육기관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는데 다른 경제자유구역의 내국인 비율 30%와 달리 5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세종시가 교육특구 성격으로 개발되면 대구·광주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교육국제화특구가 무산될 게 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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