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캠프 워커와 캠프 헨리, 캠프 조지 등 미군기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두고 국방부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지정 강행 의사를 밝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대구남구미군헬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주민들이 낸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반대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보호구역 지정을 피할 수 없다"며 강행의사를 밝혔다.
또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지 경계 울타리 내부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국민재산권을 제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최근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주한미군과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불법적 정탐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의 직무집행이 가능하도록 보호구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신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재산권 제한은 없을 것이며 주한미군 이전 시 즉각 해제를 우선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울타리 경계 내부에 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일지라도 결국에는 주민 불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
대책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보호구역 지정을 완전 백지화 할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서명운동과 함께 모든 동원가능한 방법을 통해 지정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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