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장품 테스트 믿었다가 어학교재 덤터기

고3 수험생 노린 악덕 상술 피해 속출

대구 동성로를 지나던 정모(19·여)씨는 며칠 전 화장품 무료테스트를 한다는 판매원들에 이끌려 이름 모를 승합차에 올랐다. 판매원들은 샘플용 화장품을 직접 발라보게 하며 화장품 구매를 권했다. 정씨는 결국 7개월 할부로 35만원어치의 화장품을 구매했다.

오모(18·여)씨는 교재 판매원이 책을 설명하며 "안 사도 좋으니 일단 전화번호를 적어달라"는 말에 응했다가 낭패를 봤다. 책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얼마 후 책이 배송됐기 때문. 반품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반품을 거절했다.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을 노린 부당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4일 대구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샘플을 주겠다'며 수험생들을 유인해 화장품이나 어학교재, 자격증 교재들을 판매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구매를 거부하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물건을 강매하는 경우도 조사됐다.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135건의 피해구제 요청이 접수됐으며 피해 사례는 화장품(75건), 어학 교재(60건)가 주를 이뤘다. 특히 수능시험이 끝난 11월 중하순쯤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대구소비자연맹은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항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소비자연맹(053-745-9107~9)이나 인터넷(www.cuk.or.kr)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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