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청장 공용표)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납부기한 12월15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역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모두 3천700여명으로 고지세액은 258억원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개인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 내야될 세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분납신청해 나눠낼 수 있다.
은행 또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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