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이 후보자의 저서 또는 후보자에 관한 저서를 구입해 소속 직원에게 배부하는 행위'(X)
'예비후보자인 단체장이 소속 정당이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O)
내년 지방선거 6개월전인 4일부터 출마후보자들의 활동이 상당부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6월 2일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80일 전인 4일부터 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위가 제한되는 것.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은 이날부터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 지자체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고, 언론광고에 관광객 유치나 투자촉진 등을 위한 성명서를 내거나 출연할 수도 없다.
내년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의 금지행위는 ▷지자체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활동상황 홍보물(소식지, 홍보지, 간행물) 발행·배포 ▷언론광고에 관광객 유치와 투자 등을 위한 성명 발표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 등이다.
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무원 등이 타 지역 또는 다른 단위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60일전인 내년 4월 3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다만,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해당지역 같은 단위의 선거에 다시 출마할 경우 사퇴할 필요가 없다.
단체장은 이와 함께 4월 3일부터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당원 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 없다. 공청회와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을 개최 또는 후원하거나 통·이·반장의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한편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내년 2월 2일부터, 구청장·시장·군수 및 지방의원, 시·도지사 예비후보자는 3월 21일부터 등록신청을 받는다.
경북지역 한 단체장은 "선거법이 까다롭고 일부는 헷갈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등을 통해 선거기간별로 단체장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행사나 간담회 등에 참석할 때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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