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적車 쌍벌 규정 위헌, 차주 무죄선고 잇따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강동명)은 1일 도로법상 화물 적재 기준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D고속산업 등 과적 차량 차주 20개 법인(38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7월 30일 도로법상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과적 차량 운전자와 차주 회사의 쌍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D고속산업은 사용인(운전자) L씨가 2007년 1월 18일 남해고속도로 순천기점 102㎞ 지점에서 적재 기준(10t)을 초과한 11.56t을 싣고 화물 차량을 운행해 벌금형(약식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쌍벌 규정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19개 법인 역시 위헌 결정 이전 37건의 사용자 초과 적재 위반에 대해 무죄를 판결받았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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