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들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열심히 서류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절이 돌아왔다.
특히 올해는 일부 제도가 바뀌었다. 연말정산 인적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고교생의 교복구입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알아둬야 할 정보가 더 늘어난 것이다.
◆기본공제금액 늘어났어요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했고 기본 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 포함됐다.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추가공제금액이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또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이 추가돼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 소득구간이 낮은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복구입비 공제받으세요
교육비 공제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중·고교 교복구입비가 추가됐고 대학생 교육비도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특별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한도가 없다.
또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쌍꺼풀 수술, 보톡스 주사, 보약 구입 등의 비용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다.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1천500만원으로 확대됐고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가 100%에서 80%로 인하됐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는 임금삭감액 50%의 소득공제를 1천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이 점은 유의하세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제외된다. 국세청은 매년 부양가족의 소득을 모른 채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가 많아 올해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도록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2007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한 근로자는 16만명 정도였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자녀양육비 추가 공제도 부부 중 선택해 1명만이 공제받을 수 있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보는 인터넷으로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에 앞서 내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에서 제출받아 인터넷(www.yesone.go.kr)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올해 서비스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모두 11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에 올해 장기주식형저축 항목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또 이번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대상으로 기부금 영수증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내년 귀속분부터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미리 신청하면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는 회사에 1월 25일~2월 5일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2월 20일까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회사가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3월 말쯤 환급액이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올해부터 근로자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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