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납에 대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정보기관에 관련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국세체납액 기준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들 개정안은 재해나 사업 위기때 최대 9개월간 허용되는 국세 징수유예 기간도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한해 최대 18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란 ▷연간 수입금액 6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이다.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국세의 범위도 확대했다. 금액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대상자는 개인에서 개인 및 법인, 대상 세목은 모든 세목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에 따라 양도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양수자의 인감증명 제출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노인복지주택과 향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5년) 중에는 종부세 추징을 배제키로 했다.
개정안은 미분양 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배제하는 시한도 올 연말에서 내년 2월 11일 취득한 주택분까지로 연장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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