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소방관들의 수당 지급 요구는 아주 정당하다

소방관들이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대구의 소방관 753명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1인당 500만 원씩, 모두 37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방관들의 집단행동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다 못해 나선 것이라고 한다. '밀린 수당을 달라'는 소방관들의 요구는 아주 정당하다.

우리 사회에서 소방관만큼 고생하는 직업군도 드물다. 밤낮없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호에 매달리다 매년 소방관 10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치고 있다. 이 같은 희생과 봉사로 인해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공무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도 주당 60시간이 넘는 근무 시간에 시달리고 복지와 수당 측면에서 차별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소방관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여론을 갖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소방 업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60~90시간으로 제한돼 왔다. 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소방관들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사태 전에 일찌감치 소방관들의 고충과 애로를 수용하지 못한 것은 큰 실책이다. 집단행동에 나서면 그제야 귀를 기울이는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대구시는 내년 세계소방관대회를 유치해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시가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만 소방관들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 정당한 대우와 근무 여건에 연연하다 보면 국민들에게 희생과 봉사 정신까지 퇴색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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