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3일 "올해 '대경법고을학교' 강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과 대구시교육청은 올 6월 '대경법고을학교' 협약을 맺고, 초등학교 학생 법정 견학, 초등학교 교사 법원 연수,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 등을 실시했다.
8월 11일, 12일 이틀에 걸쳐 대구 초교 6학년 담임교사 76명에 대한 법원 초청 탐방 연수가 이뤄졌고, 9월 24일~11월 17일에는 대구지법 16명의 판사들이 16개 초교 명예교사로 나서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구지법은 명예교사들의 보다 체계적인 법률문화교육을 위해 지난해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한 허부열 부장판사(제2민사부)와 서경희 공보 판사를 교재 편찬 위원으로 위촉, 파워포인트를 비롯한 강의 교재도 직접 마련했다. 또 출강 판사들은 어린이용 법복을 초교생들에게 직접 입혀주며 교육 흥미를 유발하는 열의를 보였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지수가 선진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어린 시절부터 법원의 재판 과정을 보다 사실적이고 경험적으로 느끼게 하고, 의식 저변에 합리성과 상식에 기초한 법률문화를 확립시키는 교육이 절실하다"며 "내년에도 초교생들을 위한 법률문화교육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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