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내 직장 상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울진경찰서는 7일 부인의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43·울진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11시쯤 직장에 다니는 부인이 동료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는 울진읍 내 모 단란주점을 찾아가 부인의 직장 상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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