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선거 유효"

낙선자, 항소심서 패소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8일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A씨가 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 선거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실시된 제9대 택시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해 낙선한 A씨는 "조합원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가'조합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임원·대의원 선임을 제한한다'는 정관 규정을 삭제해 부적격 후보 2명이 출마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대의원총회를 통한 정관 변경이 민법 제42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의원총회를 통한 정관 변경이 형식상 민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수가 1만명 이상이 되는 조합의 운영상 조합원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 의한 의사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며 "이미 오랫동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그에 기초해 이사장 선거 등의 업무를 처리해 온 이상 선거 무효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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