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경북도에서 시로 편입된 땅을 찾아야 하지만 '이웃사촌'인 경북도와의 관계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는 1981년 직할시 승격과 1995년 달성군 편입으로 행정구역이 경북도에서 대구로 넘어온 지역에 있는 도 소유 토지 중 대부분이 대구시로 소유권이 변경됐지만 213필지 36만3천㎡는 경북도로부터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북도에 미이관 재산 인계를 요구했고 최근에도 시도 관계자들이 만나 협의를 했지만 도로나 하천 등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일반 잡종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유권 이전문제가 불거진 다른 지역 경우 '땅 찾기'를 위한 송사가 잇따라 근래 몇년간 서울과 부산시가 경기와 경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했다.
최근 대구시의회가 미이관 재산 소유권 이전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자칫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권기일 대구시의원은 "경북도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며 "경북도가 행정구역 개편 이후 소유권을 이관하지 않은 달성군 내 41필지를 91억원에 매각한 만큼 이 돈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200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미이관된 부지를 경기도가 매각하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시·도가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송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
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재산 변동 사항에서 잡종지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경북도도 대구시에 이관하기가 행정절차상 쉽지 않다"며 "경북도가 매각한 달성군 내 토지는 도가 기채를 통해 매입했고 행정구역 이관 이후 매각해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송을 하면 자칫 시·도 간 갈등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소유권 이관을 계속 미룰 수도 없어 현명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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