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 경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3년까지 5년간 161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발전 5개년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 발전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뒤 관련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이 계획은 중앙 부처의 4대 부문별 계획과 '5+2'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에서 수립한 광역 계획을 기반으로 수립됐다. 4대 부문별 계획은 ▷5+2 광역경제권 구축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 형성 ▷4+α초광역개발권 구상 ▷지방분권·규제합리화 추진 등이다. 5+2 광역경제권은 대구경북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 등 5개와 강원, 제주 광역권 등 2개를 묶은 것이다.
'지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 창조'가 비전으로 제시됐으며 중앙부처는 선도사업·인재 양성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 전국 163개 시·군의 기초생활권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유형화하고,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 등 특성에 맞는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들의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림으로써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를 현 53.6%에서 내년에는 55.8%로 2.2%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바꾸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해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발전소 소재지에 있는 지역 기업에 공사 우대권을 주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농도 기준을 초과하는 절연유(絶緣油)를 함유하는 기기나 설비, 제품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보금자리 주택 지속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도 의결했으며,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 개정령'을 통해 고속국도 30호선의 경북 방향 종점을 상주에서 영덕으로 변경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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