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접 진찰 외엔 보험수가 불인정, 원격의료 확산 걸림돌

원격 의료가 확산되는 데는 걸림돌이 많다. 현행 의료법부터 발목을 잡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원격 진료를 하면 보험수가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사와 환자가 만나 직접 진찰을 해야 의료수가가 인정돼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문에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원격 진료는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보건복지가족부, 영양군이 시행하고 있는 원격 건강 모니터링 사업은 이 같은 법적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격 진료가 의사의 진료행위로 인정되며,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되고, 우체국 택배로 약 배달도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 진료를 허용한다. 작은 병원의 의사가 큰 병원의 의사에게 도움받을 때만 가능하다. 의사가 환자를 원격 진료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인정한 시범 사업에만 원격 진료가 가능하다. 때문에 집에서 혈당수치'혈압'맥박 등 데이터를 의료기관 등에 보내고 이상 유무를 체크해 대책을 세우는 원격 건강 관리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신동구 영남대병원장은 "U-헬스와 원격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면서 "대면진료와 동일한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모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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