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받고 연말에 차를 바꿀까, 후속모델을 기다렸다 새해에 차를 구입할까?
노후차(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를 새차로 바꿀 경우 취득·등록세 등을 최대 25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정부의 노후차 세제 감면이 31일로 끝난다.
◆올해 세제혜택을 보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내에 출고를 해 자동차등록을 해야만 한다. 현대차의 YF쏘나타와 투싼iX, 르노삼성의 뉴SM3, 기아차 K7, GM대우 라세티 프리미어 등은 내년 2, 3월까지 주문이 밀려 있어 연내 출고가 어려워 세제 혜택을 볼 수 없다. 다른 차종들도 이미 주문이 많이 몰려 있는 만큼 계약을 하기 전에 차 대리점에 연내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동차 대리점에서는 노후차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닌 새 차 계약자들에게 내년 1월에 출고하면 특별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제시한다. 노후 차 세제 혜택 대상 계약자들에게 출고 순서를 양보해 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자동차 회사마다 30만∼50만원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새 모델 나오는 내년에 살까
노후 차 교체 대상자가 아닐 경우 신차 구입을 내년으로 미루면 보다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초 자동차 업체가 다양한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선택 폭도 그만큼 넓어질 전망이다. 내년에 출시될 신 모델들은 연비를 높이는 추세여서 유류비가 적게 들고, 중고차로 팔 경우에도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차에 부착할 각종 옵션이나 성능 개선 등을 고려하면 차를 장기 보유할 경우 세제혜택보다 신차 구입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 후속모델이 나오는 차로는 르노삼성의 SM5(1월 예정), 기아차의 스포티지(3월), 로체(5월), 현대차의 아반떼(7, 8월), 베르나(10월), 그랜저(연말) 등이 있다. 특히 내년에는 간판 세단들이 신차 경쟁을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각 자동차 회사들이 50만~100만원 정도를 할인해 주는 판촉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에는 보험 등 자동차 관련 변화가 많기 때문에 차나 오토바이를 새로 사려는 사람의 경우 주의해야 한다. 이미 10월에 메리츠화재 등이 보험료를 올린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현대해상 등도 보험료를 0.9~2% 인상할 예정이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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