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양한 신차 출시…내년엔 선택 폭 넓어진다

노후차 세감면 연말 종료, 업계 할인 등 판촉경쟁 예고

노후차 세제 혜택을 보려면 이달 31일까지 차량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진은 주문이 밀려 연내 출고가 불가능한 현대차 YF쏘나타, 르노삼성 뉴SM3, 기아차 K7차.
노후차 세제 혜택을 보려면 이달 31일까지 차량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진은 주문이 밀려 연내 출고가 불가능한 현대차 YF쏘나타, 르노삼성 뉴SM3, 기아차 K7차.

세금 감면받고 연말에 차를 바꿀까, 후속모델을 기다렸다 새해에 차를 구입할까?

노후차(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를 새차로 바꿀 경우 취득·등록세 등을 최대 25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정부의 노후차 세제 감면이 31일로 끝난다.

◆올해 세제혜택을 보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내에 출고를 해 자동차등록을 해야만 한다. 현대차의 YF쏘나타와 투싼iX, 르노삼성의 뉴SM3, 기아차 K7, GM대우 라세티 프리미어 등은 내년 2, 3월까지 주문이 밀려 있어 연내 출고가 어려워 세제 혜택을 볼 수 없다. 다른 차종들도 이미 주문이 많이 몰려 있는 만큼 계약을 하기 전에 차 대리점에 연내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동차 대리점에서는 노후차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닌 새 차 계약자들에게 내년 1월에 출고하면 특별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제시한다. 노후 차 세제 혜택 대상 계약자들에게 출고 순서를 양보해 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자동차 회사마다 30만∼50만원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새 모델 나오는 내년에 살까

노후 차 교체 대상자가 아닐 경우 신차 구입을 내년으로 미루면 보다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초 자동차 업체가 다양한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선택 폭도 그만큼 넓어질 전망이다. 내년에 출시될 신 모델들은 연비를 높이는 추세여서 유류비가 적게 들고, 중고차로 팔 경우에도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차에 부착할 각종 옵션이나 성능 개선 등을 고려하면 차를 장기 보유할 경우 세제혜택보다 신차 구입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 후속모델이 나오는 차로는 르노삼성의 SM5(1월 예정), 기아차의 스포티지(3월), 로체(5월), 현대차의 아반떼(7, 8월), 베르나(10월), 그랜저(연말) 등이 있다. 특히 내년에는 간판 세단들이 신차 경쟁을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각 자동차 회사들이 50만~100만원 정도를 할인해 주는 판촉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에는 보험 등 자동차 관련 변화가 많기 때문에 차나 오토바이를 새로 사려는 사람의 경우 주의해야 한다. 이미 10월에 메리츠화재 등이 보험료를 올린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현대해상 등도 보험료를 0.9~2% 인상할 예정이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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