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살인·강도·방화범도 전자발찌 착용 추진

성폭력범·미성년자 유괴범에게만 채우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살인·강도·방화범에게도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최장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단 기간은 1년으로 규정했다. 특히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 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토록 했다.

정부는 또 출생부터 복수 국적을 갖게 된 이들이 만 22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2세가 지난 후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22세가 지났더라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 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도록 규정해 사실상 복수 국적 유지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치산·한정치산제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범죄 및 도시공원 관리 업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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