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고·위증 등 '거짓말 범죄' 계속 늘어

무고, 위증 등 '거짓말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포항지청은 23일 거짓말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각각 100명(구속 기소 9명)과 64명(구속 기소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거짓말 범죄 유형은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고소하는 무고 ▷재판장에서 거짓 증언하는 위증 ▷진범 대신 거짓 자수하는 범인도피 사범으로 나뉜다.

특히 매년 고소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허위 또는 상대방을 음해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무고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S씨는 인터넷을 통해 평소 남자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사우나 등을 검색해 두었다가 그 장소를 찾아 성행위를 유도한 후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동성애자 2명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씨는 고소 취하 명목으로 300만원을 챙겼다.

L(69)씨는 자신의 불법 건축물을 행정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신고자로부터 받을 돈이 없는데도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사기로 허위 고소했다.

또 약속어음 지급 채무를 면하기 위해 어음제시인이 어음을 위조했다고 11회나 허위 고소하거나 남편이 불륜 사실을 눈치채자 내연남을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사례까지 있었다.

무고 사범과 함께 위증 및 범인 도피 사범도 확산 추세에 있다. 검찰은 형사 재판에서 법정 진술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위증 사범이 속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음주·무면허로 운전한 뒤 친구나 지인을 위장 자수시키거나, 유사석유 제조공장 및 불법 오락실 업주의 죄를 뒤집어쓰는 '바지 사장'들이 급증해 진범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의 거짓말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겠다"며 "앞으로도 거짓말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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