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특별한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 점,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만찬장 기념촬영 후 박 의원이 나갈 때 박 전 회장이 따라나갔다는 사진사의 진술 등 박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 박 의원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재판을 통해 진실과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믿었지만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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