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수(複數) 국적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확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고의적 원정출산 증가 등 부작용만 막는다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세중 이상국(49) 대표는 최근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우수 인재 외국인 등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않다"며 환영했다. 오랜 세월 동안 민족주의'순혈주의'단일국적주의 사회에 살면서 '다른 것'을 배척하는 우리 관행이 진작에 바뀌었어야 했다는 이야기였다.
"한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해외 인재들은 외국인이라는 이분법의 틀 속에 갇히는 바람에 그럴 기회를 제대로 갖지도 못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나 연예인의 경우에서 보듯 국적 문제는 항상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지요. 이제 우리 의식도 개방사회에 걸맞게 변해야 합니다."
지난 2001년부터 국내 첫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단일 자치단체로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안산시에 '외국인 법률지원센터'를 올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주 직원까지 둬 매달 수백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 봉사에 나서고 있는 것. 대한변협의 외국인 노동자 법률상담위원, (사)수양부모협회 부회장 등도 맡고 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우리도 예전 가난했던 시절, 외국에 단순노무자로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왔다가 몸도 다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오갈 곳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가 이민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미국 버클리대학 연수 때였다. "미국에 가보니 불법체류 한국인들이 의외로 많은데 미국 변호사들이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주공사나 유학원을 통해 오는 바람에 피해사례도 잦았죠. 글로벌시대에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앞으로 이민법이 주목받을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천 호명면에서 태어나 예천 인포초교'대창중, 대구 달성고를 나온 그는 중앙대 법대 4년 때인 1985년 사법시험 27회에 합격,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 어려웠던 가정형편 때문에 4년 전액 장학금에다 생활보조금까지 줬던 중앙대를 택했다고 했다.
"지난 주말에도 형님이 선산을 지키고 계신 고향에 다녀왔지만 너무 뒤처진 곳이라 안타깝죠. 다행히 경북도청이 인근으로 옮긴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만. 지역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 달려갈 생각입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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