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 전국 시·도의원의 수와 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김충조 위원장과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 및 서갑원 민주당 간사,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위 허태열 위원장 등의 회동을 통해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21명 정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가 각 시·도 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상하 60%(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의 비율 4대1)를 초과한 전국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는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작업을 벌여 왔다. 헌법불합치에 해당하는 곳은 전국 90여 곳.
정개특위 잠정합의 내용을 보면 대상 선거구별 시·도의원 수는 시·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평균 인구의 40% 미만은 1명 ▷40% 이상∼160% 이하 2명 ▷160% 초과∼320% 이하 3명 ▷320% 초과 4명 등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구는 중구가 광역의원 2명에서 1명으로 줄고, 북구을은 2명에서 3명이 된다. 경북은 포항 북구가 4명, 경주 4명으로 늘고, 포항 남구는 3명, 구미갑·을은 각각 3명, 경산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북 칠곡, 울진, 예천은 2명의 광역의원이 그대로다. 또 최소한의 인구에 미치지 못하는 경북 울릉군과 영양군은 예외조항을 두어 1명의 도의원을 두기로 했다.
정개특위 김충조 위원장 측은 "잠정 합의 상태이지만 28일부터 정개특위 소위 등에서 여야가 시·도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등 큰 변화 없이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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