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학원도 야간 교습 오후 10시까지

내년 상반기중 교습시간 제한…"과외조장" 반발 진통 예상

대구경북의 학원 야간 교습시간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겨진다. 그러나 초등 고학년생과 중학생 중심으로 형성된 사교육 시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개인 과외를 조장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구시교육청은 28일 학교교과 교습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현행 오전 5시~자정으로 된 것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대구시교육위원회와 대구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교육청도 현재 초·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 자정까지로 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도 앞당기는 조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내년 업무보고에서 시도 조례를 개정해 학원 교습시간을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어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절차가 내년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조례개정안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도의 경우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도교육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됐으나 여론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처리가 보류돼 시행이 불투명하다. 특히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릴 경우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학원연합회 측은 "수도권의 특목고 대비 학원에 초·중학생들이 밤늦게까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전국적으로 획일화시키는 것은 각기 다른 지방의 여건을 무시한 처사"라며 "오히려 개인 과외를 부추겨 사교육비 부담을 더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시교육위원회와 시의회를 대상으로 이 같은 실정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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